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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실비보험)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정리를 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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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38회 작성일 15-06-2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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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우름 한의원장 유성호 입니다. 

실손보험(실비보험)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정리를 해 드리려 합니다. 

한방 비급여 항목(추나, 한약, 약침 등)에 대한 실손(실비) 보험 처리가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실비보험(실손보험)의 보장내용은 2009년 10월 1일을 가입시점으로 보장내용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해 놓으셨던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추나, 한약, 약침 등)까지 가능하도록 보험사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만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장내용이 축소되어 비급여 항목(추나, 한약, 약침 등)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에 가입하신 분들은 상해로 인한 경우 치료 목적의 한방 비급여 항목(추나, 한약, 약침 등)이 보장됩니다. 예를 들면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를 삐끗한 경우, 이는 상해에 해당되며 치료 목적의 한방 비급여 항목(추나, 한약, 약침 등)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가입하신 보험조건과 보험회사 약관에 따라 다르며 통원일 경우, 많이 지급해 주는 회사는 30만원, 적게 지급해 주는 회사는 20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입하신 보험회사의 약관을 확인하시거나 보험회사에 문의해보셔야 됩니다.  

2009년 10월 이후부터는 급여항목인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 치료만 가능하도록 약관 자체가 변경되었고, 더구나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자기부담금을 보험회사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한의원에서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따라서,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하신 분들은 한방 비급여 항목(추나, 한약, 약침 등)을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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